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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지원사업
운동 초심자 대상으로 취미 운동을 위해
발생하는 비용의 '절반'을 지원합니다.
생활건강체육진흥회의 취미지원사업은 '운동부족' 이라는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, 시민 누구나 쉽게 취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종목에 따라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나, 생활건강체육협회와 협약을 맺은 민간체육시설에 한정, 운동비용의 최대 50% 금액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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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생활건강체육진흥회와 협약을 맺은 운동센터 신규 등록시, 발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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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수도권 포함 사업 대상 지역 광역·도 지역의 거주 시민 및 도민 (생활건강체육진흥회 신규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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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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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제도 이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