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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『계속거래 등의 해지·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』을 준수합니다.
제1조(계약의 해지)
① 수업 시작 전 환불
1. 선착순 인원 마감으로 인해 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: 자동 전액 환불
2. 협약센터 상담 전 및 운동 시작일 이전 신청 시 : 전액 환불
3. 협약센터 상담 후 시작일 이전 단순 변심 신청 시 : 전액 환불 (단, 선착순 기회 소실로 인해 향후 1개월간 협회 지원 사업 참가 제한)
② 수업 시작 후 환불 중도 해지
1.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전화, 서면 등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속거래등의 계약해지)
2. 환불은 회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, 협회(당사)가 이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제2조(환불금 산정 공통 기준)
① 단순 변심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, 총 계약 대금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.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'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' 제4조)
② 총 계약 대금이란 회원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의미하며,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.
③ 환불액은 [실제 결제 금액] - [위약금(결제 금액의 10%)] - [이용 금액(실제 사용 횟수 비율 등에 따른 차감)]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 (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)
제3조(이용권 종류별 '이용 금액' 산정 기준)
① 판매하는 이용권의 성격에 따라 해지 시 공제되는 '이용 금액'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. (소비자분쟁해결기준 - 체육시설업)
1. 기간제권, 무제한권 (예: 3개월권 등 횟수 제한 없이 기간으로 이용하는 권)
- 이용 금액 = (실제 결제 금액 ÷ 총 계약 일수) × 해지일까지의 경과 일수
- 해당 조항은 센터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'운동 시작일(개시일)로부터 해지 통보일까지의 날짜'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2. 일반 횟수권 (예: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나 명시되지 않은 30회권 등)
- 이용 금액 = (실제 결제 금액 ÷ 총 계약 횟수) × 해지 통보일까지 이용한 횟수
3. 유효기간 내 소진형 횟수권 (예: 3개월 동안 30회 이용권, 1개월 내 8회 이용권, 주 3회 이용권 등)
- 본 이용권은 정해진 기간 내 정해진 횟수를 이용하는 기간·횟수 복합형 상품입니다.
- 해지 시 이용 금액은 '사용된 횟수 비율'을 우선 적용하여 산정합니다.
- 다만, 본 상품은 이용 기간과 이용 횟수가 동시에 정해진 기간·횟수 복합형 상품으로, 회원이 계약기간의 상당 부분이 경과한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 횟수 외에 계약기간의 경과 정도 및 상품의 특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.
- 이에 따른 환불금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.
※ 안내 예시
- 3개월(90일) 동안 최대 3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,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미사용 횟수가 다수 남아 있더라도 환불금 산정 시 실제 이용 횟수 외에 계약기간의 경과 정도 및 상품의 특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.
② 위 조항 내 기재된 모든 이용권은 계약된 유효기간(운동 시작일로부터 90일)이 종료된 이후에는 미사용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.
제4조 예약 취소, 노쇼 및 회원권 양도
① 노쇼, 지각, 예약 당일 취소 등에 따른 횟수 차감은 회원이 일정을 예약한 각 제휴 센터의 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.
이에 따라 페널티로 차감된 횟수는 환불 산정 시 '실제 사용한 횟수'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공제됩니다.
② 본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모든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제5조 홀딩 및 추가 서비스 제공 기간의 환불 기준
① 휴회(일시 정지) 또는 이벤트로 제공된 '추가 서비스 기간 및 횟수'는 환불 금액 산정 시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② 환불 시 이용 일수 및 횟수 차감은 회원이 실제 결제한 '유상 계약분(운동시작일로부터 90일)'을 우선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③ 유상 계약 기간(또는 횟수)이 만료된 이후, 제공받은 무료 서비스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환불할 잔여 대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④ 휴회(일시 정지) 중 해지: 휴회(일시 정지)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, 각 제휴 센터의 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6조 사은품 및 부가서비스 반환
① 계약 체결 시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은품(운동복, 텀블러, 단백질 보충제 등)이나 부가서비스(락커룸, 수건 대여 등)는 해지 시 반환해야 합니다. (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)
② 사은품을 개봉, 훼손, 멸실하여 반환이 불가한 경우,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물품의 시중 판매가(정가)를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.
제7조 환불금의 지급 기한
① 회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환불을 진행합니다.
제8조 기타 운영 안내
① 강사(선생님) 변경은 프로그램의 본질적 변경이 아니므로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센터에서 동일 조건의 다른 강사 배정을 제안했음에도 거절할 경우, 제2조의 중도 해지 규정을 적용합니다.
② 본 프로그램은 협약에 따른 3개월 기간형, 일괄 운영 상품으로 지정된 시작일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개시되며, 개인 사정에 따른 지연 참여나 미이용에 대한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나, 센터측 재량으로 휴회(일시 정지)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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